그린카드 소지자 자녀, 미국 거주 우선권 부여

광고 특별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한 영주권 소지자의 자녀에게 이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최근 미국 순회 항소법원은 USCIS가 영주권 소지자의 21세 이상 자녀는 특별 비자 신청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또.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제출한 영주권 신청에 따라 파생 신분으로 이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는 2B 우선 순위 카테고리를 통해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자녀는 수년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미국 의회에서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린카드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미국 시민인 가족이 해당 외국인을 후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소 법원은 21세가 되어 자리를 잃은 그러한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2008년에 제기된 소송의 결과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21세가 된 그린카드 소지자의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대신하여 파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얻은 우선 날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 슈스터만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 중 21세가 된 미국 내외 거주 아동 수천 명이 이제 미국 거주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령 초과 신청자들은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 중 연령 초과 신청자들이 원래 신청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메리 무르기아 판사는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만기 수혜자는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USCIS가 만기 수혜자에게 미국 영주권 신규 신청을 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미국 이민국 직원들은 이 신청자들이 제출한 신규 신청서를 처리할 때 원래 우선순위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 밀란 스미스 판사는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나이가 지난 신청자들이 이제 대기열에서 먼저 진행되어 다른 신청자들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