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건 성격에 따라 귀하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추방 방어 수단 중 하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영주권 신청/신분 조정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서는 누군가가 추방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되지만, 때때로 추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조정은 승인된 고용 또는 가족 기반 청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체류자격 조정이 처리단계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망명에 따른 보호
이전에 고국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한 개인은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을 위협한다면 망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망명 신청자는 자신이 겪었거나 겪게 될 피해(귀국할 경우)가 ‘박해’ 수준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적대감이 인종, 종교, 국적, 비폭력 사회 집단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바와
VAWA(여성폭력방지법)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심각한 가정 폭력/폭행 및 구타를 당한 여성 피해자는 독립적인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폭력적인 파트너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자진출국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거나 보호 옵션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 출국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추방되기 전에 원하는 대로 국가를 떠나면 비자를 신청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익숙했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영구 재입국이 금지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형사 면책
과거 범죄로 인해 추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자는 212(c), 212(h) 및 EOIR42A와 같은 범죄 면제를 통해 면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 212(h) 면제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로 분류된 범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주 및 연방 차원의 중범죄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6. 비범죄자 면제
이민 법원의 비시민권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비형사 면제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몰래 몰래 들어가는 행위는 추방을 방지하고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면제되어야 하는 공격적인 행위의 예입니다.
7. 양식 I-751 갱신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을 해제하기 위한 I-751 신청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추방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시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USCIS가 어떤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방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I-751 신청서는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8. 다카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녔으며 그 이후로 미국을 거의 떠나지 않은 사람은 DACA(특정 아동 도착 유예 조치)에 따라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개인은 주로 미국에서 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의심스러운 범죄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 한 취업 허가 및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 U-비자
범죄 수사에 유용한 역할을 한 일부 범죄 피해자는 U-비자를 신청하고 취업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되면 추방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들 지원자 중 다수는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겪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다.
10. 종료 또는 억제 동의
이민 법원 통지서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신청자는 혐의 종료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 법적 원칙이나 이민법을 위반하여 귀하를 구금한 경우, 이민 법원에 증거를 숨기고 절차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